• 안호영 “밀폐공간 질식 사고, 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태반”
    • 최근 5년간 사망사고 14건 중 12건,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 안호영 의원, “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특별교육 강화해야”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7일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8건으로 급증했고, 맨홀 내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0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기본 안전조치 미비의 배경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부실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은 총 75명에 달했으며, 미실시 인원은 2022년 9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고용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 위원장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작업 질식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이며,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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