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위법 사례 지속 발생, 행정제재에도 명의 변경 등의 꼼수 통해 회피
      편법과 꼼수 방치로 교습비 등록제도 형해화, 과징금 강력히 부과하고 법률 보강을 통해 실질화해야!”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교습비 초과징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을 다시 등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학원 설립자의 인적 사항과 교습 과정, 교습비 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제재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년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교습비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학원·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을 최종 마무리한 결과, 서울 시내 학원·교습소 730개원(소)을 점검해 167개원(소)에서 총 22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과징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 기준으로 산정하고,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하여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등록 교습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사교육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폐업 후 친족 등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등록하는 방식까지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편법적인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교육 환경과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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