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독약 로비’ 의혹과 관련 “(식약처장에게) 전화 딱 한번하고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당일 주고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수진씨의 로비 청탁에 따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를 건 것’에 대해 이같이 딱 한번 전화를 했다며 이같이 선을 그었다.
이어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여야는 물론 정부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예방주사 약품을 개발하던 시기였다”며 “그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면서 “이런 사실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도 명시돼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기소유예)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수진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다”면서도 “법조인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손님으로 양씨를 처음 알게 됐고,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양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게 됐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