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인천 강화와 경기 고양에서 구제역(FMD)이 추가 발생하면서 질병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2017년 이후 유지해 온 구제역 비발생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항체양성률 기준 취약 농장·지역·구간별 핀셋 관리 ▲백신 일제접종 후 모니터링 대폭 강화 ▲소 전업농가 기획예찰 및 도축장 출하 소 검사 확대 ▲항체양성률 저조 농가 페널티 강화 등 4가지 방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항체양성률 기준 취약 농장·지역·구간별 ‘핀셋 관리’를 실시한다.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농가를 우수·저조·미흡 3단계로 구분해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한다.
특히 예방접종 기록 및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하거나 반복적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농가는 최대 연 4회의 강도 높은 검사를 받게 된다.
또 전년도 기준 항체양성률이 낮은 시군은 무작위 검사 물량을 20% 확대하고, 소 백신접종 취약 구간인 12개월령 이하의 검사 비율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높여 취약요소를 집중 관리한다.
백신 일제접종 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상반기 일제접종을 이번 달 15일까지 조기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검사 이력이 없는 소 전업농가 전체(420호)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소 전업농가 기획예찰과 도축장 출하 소 검사를 확대한다. 백신접종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 전업농가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5두 이상 출하 또는 거래 시 검사 의뢰 항목에 구제역 검사를 추가한다. 또한 민간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 출하 소 무작위 검사 물량을 지난해 2만 두에서 올해 3만 두로 50% 확대한다.
백신항체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각종 축산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등 강력한 차등 적용을 통해 농가의 책임 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