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민·관 협력 농촌형 돌봄모델 협력체계 구축
    • 진안·고창·해남·김제·당진 5개 지방정부
    • 농식품부는 진안·고창·해남·김제·당진 5개 지방정부 ‘농촌 서비스 협약’(이하 ‘협약’)이 체결되며 돌봄서비스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법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주민·공동체가 체결하는 것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돌봄활동 확산을 민·관이 협력해 지원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선정은 △주민 의견 청취 △서비스 수요 발굴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 파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계획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각 지방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립된 서비스 공급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비스 종류와 기간 등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 체결은 지난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8월 김제시·당진·진안군·고창군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먹거리와 생활돌봄을 비롯해 찾아가는 서비스(건강관리, 이동장터, 방문미용 등), 사회참여·관계강화 프로그램(안부확인, 지역행사 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주민 주도적으로 공급한다는 의미가 있고, 정부·지방정부의 예산과 인프라 등을 연계할 수 있어 농촌의 서비스 결핍 문제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 등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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