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신호 위반 화물차 운전자 구속
    • 13명 사상(9명 중상, 4명 경상)..사고 중대성 인정
    •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과는 지난해 12월 23일 16시 25분경 김제시 백산면 돌제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초등학교 통학 차량과 충돌한 화물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20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현장조사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 신호를 위반한 화물차량이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통학버스를 충돌한 사실을 확인했다.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화물차량 운전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자로 일반 운전자에 비해 더 큰 주의 의무가 요구됨에도 중대한 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에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청은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화물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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