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 미래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활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地圖)’로 삼아, 주거·융복합산업·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생산 관련 시설 집적에 따른 생산 효율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은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 축산·융복합산업의 집적화 등 현장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군 주도로 농촌특화지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올해 전국에 농촌공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모든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중앙지원기관 합동 ‘전담지원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지원반’은 기관별 담당 권역을 지정하여 해당 권역의 계획 수립 상황 점검,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이번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 등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국민주권정부의 농촌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일터(소득기반)·삶터(정주여건)·쉼터(농촌활력)로의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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