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교직원 중 73%가 교사 직위를 유지한 채 학교 현자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절반 이상(57%, 76명 중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다.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로 낮아졌고, 올해는 43%까지 떨어졌다.
시도별로는 5년 평균 21%를 기록한 부산이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27%), 인천(32%), 울산(33%)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