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보호관(일반임기제 5급)과 외부 고문변호사 채용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과거 학생인권센터로의 회귀와 전담 인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공고를 내고 교권보호 교육행정 5급 등 3명을 채용하고, 소송 및 법률 자문을 맡을 외부 고문변호사 3명을 공개 모집한다.
앞서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근무하던 교권 전담 변호사 1명과 교권보호관 1명은 임기 연장을 요청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여기에 이미 사직한 인권센터 변호사를 비롯해 전주·군산·익산 등 도내 교육지원청에 배치됐던 학폭 및 교권 전담 변호사들마저 잇따라 사직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서, 도내 교육인권보호 전담 변호사(총 6명)와 교권보호관은 모두 공석이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두고 전문적이고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주 전담 변호사 대신 '외부 로펌 위탁' 및 고문변호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피소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밀착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인권센터의 주축인 교권보호 및 인권보호 총괄 인력(5급) 신규 채용 역시 우려를 낳고 있다. 천호성 교육감이 취임 직후 "나와 결이 같은 사람 위주로 인사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조명되며, 이번 개방형 채용이 특정 인사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가 '과거로의 회귀'를 경계하는 이유는 천 교육감의 선거 기조와 맞닿아 있다. 천 교육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루며 학생 중심 교육의 실현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상주 전담 변호사라는 법률적 방패를 없애고, 학생 인권을 우선시하는 교육감의 정치적 측근들로 센터 지휘부가 채워질 경우 기관의 무게 중심이 '교권 보호'에서 과거와 같은 '교사 조사'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 교육계 인사는 "상주 전담 변호사를 배제하고 교육감 측근들로 센터를 채울 경우, 과거 김승환 전 교육감 시절 '교사들의 무덤'으로 불렸던 학생인권센터로 회귀할 수 있다"며 "당시 학생인권센터는 학생 인권만 앞세워 연간 100여 명의 교사를 조사하고 10여 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안의 고(故) 송경민 교사가 무리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교육감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센터를 개편한다면 과거의 징벌적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