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징계 변호사비 지원
    • 관련 규칙 본격 시행… 형사 최대 500만원·징계 200만원 한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징계 요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8일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법률 지원을 받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축됐던 일선 현장의 소신 행정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도교육감 소속 현직 공무원은 물론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며, 징계의결 요구 시 200만 원 이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민사소송 피소 시에도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에서 소송 비용을 보전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이홍열 감사관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부담 때문에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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