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다시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벌써 일곱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로, 권한대행의 직분을 넘어 마치 ‘제왕적 대통령’처럼 군림하는 모습이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 기소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새로운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특검법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추가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윤석열이 구속됐다고 해서 사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직후 지시된 여러 부처의 쪽지 문건 등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 있다. 또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윤석열이 기소됐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다.
더욱이 최 대행은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을 때도 대통령경호처의 방해를 방관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키우고, 국민의 뜻과 거꾸로 가는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이다. 그래야만 국가의 근간을 흔든 내란 사태의 강을 건너 국격을 회복하고 국정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최 대행의 이해상충 가능성이다. 그는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측에서 받은 ‘비상입법기구 지시 쪽지’와 관련해 직접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해관계를 가진 인물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하며 국정의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사유화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최 대행의 행보는 국민 여론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다. 더구나 내란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권한대행이 할 일은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이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며 특검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최상목 대행은 스스로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라. 국민의 뜻을 외면한 거부권 남발은 명백한 잘못이며 국정 안정과 법치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다. 최 대행이 끝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내란 특검을 수용하라. 역사의 기록은 국민을 거스른 권력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