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대학가 불법중개 ‘칼 뽑았다’ 특별단속 나서
    •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대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하여 증가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피해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불법중개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7일까지 3주간 설 연휴 전후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함께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원룸 등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대학가 인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허위・과장 매물 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위・과장 매물광고 ▲중개보수료 초과수수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준수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등이며, 중개보수료 초과수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중개업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월세)를 선납식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제보됨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가 계약과정에서 선납에 따른 권리관계와 중도해지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을 다하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월세의 선납 방식이 법적 금지사항은 아니나,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할 우려가 큰 만큼 계약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행법 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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