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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 월락동 부지 |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6년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병합 심사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은 졸업생이 15년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원은 기존 의과대학 정원과는 별도로 연간 100명 규모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 준비는 2018년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폐교 이후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지역의 아픔을 국가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8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 남원 설립 추진이 결정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복지부는 같은 해 남원의료원 인근 필지를 공공의대 설립 부지로 확정하며 사업 추진에 구체성을 더했다. 이는 남원이 공공의대 설립의 최적지임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결정으로, 지역사회에는 큰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의료계와의 갈등, 사회적 논쟁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었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과정을 겪으며 사업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속해 왔다. 공공의대 설립 예정 부지의 55%를 확보한 상태이며, 단계적 매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학교시설) 결정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도 병행하여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고,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을 재발의함에 따라 병합 심사를 거쳐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남원시는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의대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남원시는 지난 8년간의 기다림과 준비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공공의대 설립을 완수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