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이재 대표발의 전북 크루즈산업 조례 개정안 통과
    • 전북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종합계획에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산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구축을 넘어 실질적인 크루즈 관광객 유치 전략과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가 필수적”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안 제4조) ,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에 '크루즈산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신설(안 제14조)해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팸투어를 비롯해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의 크루즈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광 저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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