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쇼 사기 이용 ‘불법 중계기’ 관리책 4명 검거
    • 불법중계기 휴대전화 303대, 유심 1969개 압수, 관리책 4명 구속

    •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 광역범죄수사대는 노쇼 사기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변작해주는 일명 ‘중계기’가 설치된 원룸 4곳을 적발해 중계기 관리책 4명을 검거하여 전원 구속(적용법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 3년↓징역, 1억5,000만원↓벌금)했다.

      피의자들은 26. 3월부터 같은해 5월 사이 전북 지역 원룸 4곳을 임대한 후 휴대전화 303대, 라우터 8대, 유심 1969개 등 대규모 통신장비를 설치해 중계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노쇼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경찰은 원룸 밀집지역 주변에서 불법 중계기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방위 수사에 착수, 불법중계기가 운영되고 있는 원룸 4곳을 급습하여 관리책을 잇달아 검거하고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과 유심을 전량 압수했다.

      조사결과에서 피의자들은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작동시켜 유심칩을 교체하는 일만 해주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5건의 노쇼 사기(피해액 약 1억4000만원)가 이들이 관리한 중계기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당부사항으로 "노쇼 사기조직은 중계기를 통해 번호를 변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동통신사 ‘010’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화나 문자 또는 공공기관, 군부대, 대기업 명의의 대량 주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선입금 또는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중계기 관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피싱조직의 핵심 공범으로 간주하고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범행을 지시하고 통신장비를 공급한 배후 세력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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