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며 교원을 위협한 군산 A고등학교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군산 A고 학부모가 제기한 교권침해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해당 학부모가 2년간 103건의 민원을 넣고 교장실을 찾아 위협 행위를 해 교원 6명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2호)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학부모가 저지른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후 인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교원들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반복적·악의적 민원을 조기에 차단할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