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김명갑)는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조직·정원 운영과 예산 편성의 자율성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농촌지역 기초의회의 현실을 강조하며,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충과 의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 농촌지역 기초의회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의정지원 체계 강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끝으로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민규 의원은 “주민 수나 재정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산을 감시할 책임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전길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