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대표 발의 농어업 현안 해결법안 5건 국회 통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임도설치법·산림자원법·산림재난방지법·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5건 제·개정안 국회 의결
      윤준병 의원 “농어촌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실현하여 농민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챙길 것”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로써 윤 의원은 농어업 현장의 해묵은 과제들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현안 해결사’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연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연 3,7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연평균 소득 상승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현실과의 심각한 괴리가 있던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경영과 관리의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계획과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산림과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액 상한을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주권을 확립했다.

      윤 의원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현장에서 농어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농어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며 “으로도 정읍·고창을 비롯한 우리 농어촌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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