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 시내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가 원아의 의자를 뒤로 빼서 엉덩방아를 찧자 유치원측은 교육을 위한 지도로, 원아의 학부모는 아동 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양측 간의 시비가 일고 있다.
전북특자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유치원을 통해 입수한 CCTV영상 속에서는 A군이 담임교사 B씨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는 모습도 다수 포함돼 있어 학대로 보기에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의자를 빼는 영상을 단편적으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유치원 측은 의자 끝에 걸터앉아 있어 바르게 앉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지도를 위한 행위"라며 "입수한 영상을 보면 평소 아이는 의자에 바르게 앉지 못하고 장난이 심한 편이어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바른 자세로 앉을 것을 지도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사 B씨는 "해당 원아에게 '악마'라는 표현과 별도의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게 해 왕따를 만들었다는 학부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B씨는 '악마'라는 말을 사용한 적도 없고 급식 시간에 주위 원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불만에 A군과 자신이 교실 원탁에서 식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의 학부모 C씨는 사건 발생 이후 유치원을 방문해 욕설을 하며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의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아동 학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육 현장을 찾아가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을 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같은 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B군과 제 아이는 3년간 같은 반이었다. 3년간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다"며 "교사 B씨는 평소 아이들에게 따뜻했다는 평을 받았는 데 졸업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C씨는 "교원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됐다"며 "교사 B씨는 우리 아이 혼자 밥을 먹게 하고, 밥을 억지로 먹게 해 토하게 하는 등 두 달간 피해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겉옷을 벗어 던지고 큰 소리로 얘기하긴 했지만 의자는 유치원 관계자들이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지 발로 갇어찬 적은 없다"며 "아이에게 물어보니 입맞춤을 한 것도 사건 발생 직후 한 번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