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로 시민불편 최소화

    • - 구비서류 요구 조례 4건과 규칙 2건 일괄개정 -
    • 남원시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추진,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일괄개정 조례안이 1월 15일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남원시 자치법규에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된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자치법규는 인감증명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거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된다.

      인감증명서가 인감도장을 제작 ‧ 관리하고 사전에 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대리발급으로 인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정부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수수료도 2028년까지 면제된다.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및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 1월 16일 개정된 데 이어,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남원시 국악의 성지 관리 및 운영 조례」도 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민원서류 제출에 불편해하시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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