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농촌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2025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총 13억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된 지붕재 또는 벽체를 사용한 주택 290동, 부속 건축물과 창고, 축사 등 비주택 30동, 지붕개량 48동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최대 700만원, 비주택 최대 540만원, 지붕개량 최대 3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주택을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것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노후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