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6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며, 내부는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은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서 교육감 직위도 이날부로 상실됐다.
갑작스러운 공석 사태로 전북교육청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만큼 무죄 가능성에 기대를 걸었던 직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한 간부는 “서 교육감이 지난 3년간 학력 신장과 교권 보호, 학생복지 확대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왔는데 이렇게 물러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은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직원들 모두 충격 속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한 간부는 “이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다”며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의 퇴진으로 교육청의 주요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학력 향상, 교권 강화, 복지 확대 등 서 전 교육감이 추진하던 사업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더구나 교육감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부교육감이 교육청 수장을 대행하게 된다.
도교육청측은 시스템에 따라 행정이 운영되는 만큼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부교육감이 1년 이상 근무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 조직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안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전 교육감의 낙마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의 출마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노병섭 새길을여는참교육포럼 대표,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 학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의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서 전 교육감은 비교적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는 그의 교육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력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