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일 전북도의 민간위탁 사무 감사가 조례상 의무와 달리 소관부서의 지휘감독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 역시 일부에 그쳐 제도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제8조에서 소관부서의 지휘감독을, 제9조에서 도지사가 감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를 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부서의 지휘감독과 감사 기능을 분리해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규칙에는 지휘감독과 감사를 동일 부서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취지를 훼손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감사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한 내부 점검에 그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간위탁 사무 감사는 매년 10건 내외에 불과하며, 대부분 재무 계약 분야 특정감사에 한정됐다. 특히 2024년에는 단 1건의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수진 의원은 “민간위탁은 도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행정 영역이기에, 감사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한 내부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히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