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테마파크가 남원시와의 재판 과정에서 일부 남원시의원들에게 불법적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가 남원테마파크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시설투자비 등 408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일로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안은 지난 24일 지역 주간신문인 '남원신문'의 최초 보도로 알려졌다. 의혹은 남원시의회가 시의 현안을 보고받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남원테마파크 2심 재판의 경과보고 중에 발생했다.
보고자인 시 감사담당관은 "남원테마파크 전(前) 상무가 작성한 일지 형식의 업무수첩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됐으며 그 안에는 시의원에게 식사·차 대접과 티켓 제공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 남원시가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의 일이다.
참석한 시의원들이 충격에 빠졌고 즉각 진위 파악에 나섰다. 김영태 의장은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대주단이 테마파크 전 상무의 업무노트 전체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시의 변호사가 재판서류로서 이를 확보해 시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에서는 비위 의혹이 있는 시의원에 대해 기관장인 시의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 알게 됐다"면서 "도저히 믿기질 않아 정식 공문으로 받아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열린 의총에서 감사담당관은 시의원님들에게 이렇게 비위가 있어서 보고한다는 식으로만 말했다"면서 신문 지면상의 실명 거론을 의아해했다. 덧붙여 "현장의 일부 의원들이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등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실명이 거론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명의)해당 시의원들에게 사실관계를 물었고 모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노레일(남원테마파크) 시공부터 준공까지 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들이 1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번 사안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하지만 전 상무의 업무노트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만큼 기록상의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총 보고자였던 남원시 감사담당관은 전 상무의 업무노트 상에 금품이나 향응이 오간 추가적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기록이 '더 있다 없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2명의 시의원 중 1명과 상당수 많은 만남 또는 통화사실은 확인된다"고 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는 관련된 수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접한 한 시민은 "시의회 역시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데 시가 피고로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원고인 사업자 측 향응을 받고 거리낌 없이 만나고 다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침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 한 시민은 "사업자 측과 시의원들과 유착 관계가 있다면 철저한 수사로 계약이 이뤄진 시점부터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