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장수·순창 4만여 명 혜택
    • 전북도는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26일부터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총사업비 1,710억 원 가운데 올해 855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장수군과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신청 결과 장수군은 전체 인구 20,922명 중 19,079명(91.1%), 순창군은 27,011명 중 24,216명(89.6%)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자는 장수군 18,357명, 순창군 22,545명으로,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신규 전입자나 실거주 미확인자는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각 군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해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일부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고려해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수군과 순창군은 이번 기본소득 지급이 고물가와 인구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민의 삶을 든든하게 채워줄 농어촌 기본소득의 첫 지급은 매우 뜻깊다”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이번 시범사업이 2년 후 성공적인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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