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비롯한 이민정책 개선과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근거 법률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내용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국가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우수 해외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민정책 개선과 재한외국인 정착 시스템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근‘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면서 우수 해외인재와 외국국적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려면 먼저 그들이 이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톱티어(Top-Tier) 비자,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K-STAR 비자트랙 등 비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여러 부처가 우수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행정적 효율성이 저해된다”며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이민 관련 전문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