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현장 즉시 징수
    • 전북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특히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고액 체납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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