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북지부 "학부모 교육 방임은 방관"… 지자체 이중잣대 비판
    • 전주 한 초등생 두 달 결석에도 당국 무대응… 기소율 1.7% 교사 아동학대 수사와 대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교육적 방임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21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학교 6학년 학생은 3월 새 학기 시작 이후 두 달 넘게 등교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보호자와의 협의에 실패해 지난 4월 수사기관에 개입을 요청했으나, 경찰과 지자체는 "교육적 방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다"며 사실상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단체는 당국의 이러한 무대응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체계와 비교하며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이후 접수된 교원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71%인 1,023건에 대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중 실제 검찰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7건(1.7%)에 불과했으나, 당국의 수사 개시 전 종결 처리는 166건에 그쳤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지자체 조사 시 교육감 의견서 적극 반영 매뉴얼 개선 △당사자 동의 없는 학급 전수조사 및 과도한 분리 조치 중단 △장기 미등교 등 교육적 방임 의심 사례에 대한 관계 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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