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 불법 착륙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사법 처리 착수
    • 비행 금지 구역 무단 진입… 불법 착륙으로 이용객 안전 위협
      자연공원법·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죄 적용, "강력 대응" 예고
    •  사유지에 불법 착륙한 패러글라이더
      사유지에 불법 착륙한 패러글라이더 

      전북 무주군의 사유지(M리조트 단지 내)로 패러글라이딩 기체들이 무단 착륙하는 불법 비행 행위가 반복되자, 리조트 측에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M리조트는 국립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공원법상 인력 활공기의 운용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일부 동호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관광객이 밀집하는 스키 슬로프와 주차장 등에 기습 착륙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월에는 스키어들이 활주 중인 슬로프에 불법 착륙해 충돌 위기를 유발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에서 무단으로 감행하는 장거리 비행은 통제 범위를 벗어나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리조트 측에서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착륙을 감행한 동호인 A씨(50대)와 B씨(60대)를 자연공원법 및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 기관에 고발하고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리조트 관계자는 “이용객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향후 적발 시에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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