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법 처리
    •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 국회는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지연시켰다.

      민주당은 현행의 패스트랙법안의 심사기일이 최장 330일까지로 신속한 현안 처리를 할 수 없다면서 90까지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에서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선 9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이던 상정 시한을 부의 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패스트랙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이 아닌 90일 내외에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슬로트랙이라는 오명을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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