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연무·연막’ 농약 등록 기준 마련
    • 11월 고시 개정 추진..제도 정비 후 농업 현장 활용 기대
    •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시설재배 농가 농약 살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무(상온연무)·연막(가열연무) 방식에 맞는 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안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연무와 연막은 농약을 아주 작은 입자의 안개나 연기 형태로 뿜어 시설 안에 퍼지게 하는 살포 방식으로 사람이 분무기를 들고 시설 안을 이동하며 뿌리는 방식보다 작업 시간을 줄이고 노동 부담을 덜 수 있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연무·연막 방식의 제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방식에 맞는 공식 농약 등록 기준이 없었다.

      일부 농가에서는 줄기와 잎에 뿌리는 방식(경엽 처리)으로 등록된 농약을 연무·연막 방식으로 사용해 온 사례가 있어, 작물 피해(약해)와 농약 잔류, 작업자 안전 등을 함께 검증할 제도적 기준이 필요했다.

      지난 5월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후 농약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전담팀을 꾸려 시험방법과 등록 기준을 논의했다. 현장 명예연구관 간담회와 농약 분야 산업계 협의회도 열어 현장의 요구와 안전성 검토 사항을 함께 살폈다.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농약 및 원제의 등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도가 정비되면 농약 제조업체가 연무·연막 전용 농약을 개발하고 등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등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1~2년 안에 농업 현장에서 전용 농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경원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농약 등록 기준 마련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효율이 높은 연무·연막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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