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호영 발전 5사 통합하는 「한국발전공사법안」 대표발의
    • 통합 본사·재생에너지전환본부 전북 설치…“전북을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중심지로”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전북지역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 발전부문은 5개 발전공기업이 각각 전력자원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분산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전사별 중복투자와 경쟁이 발생하고, 국가 차원의 일관된 에너지전환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려면 분산된 공공 발전역량을 통합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원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공적 실행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은 한국발전공사의 주된 사무소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했다.

      한국발전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보급 및 공공성 강화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출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공사 내에 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발전원 전환을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설치하고, 기능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전환본부의 회계도 공사의 다른 회계와 구분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투자되도록 했다.

      공사의 자본금은 32조 원으로 하고, 정부가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전환본부 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적립금은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와 공사는 해당 노동자의 직업능력개발과 전직·재취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은 한국발전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고, 각 발전사가 보유한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한국발전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기존 직원과 시행 중인 사업도 공사가 승계하도록 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과 사업 공백을 최소화했다.

      안 의원은 “한국발전공사의 본사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에 설치하면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전북의 수소·탄소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며 “이는 전북을 대한민국 에너지전환과 미래 전력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에너지전환의 성패는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노동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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