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북 "살해협박 피해 교사에 아동학대 보복 신고… 법 개정하라"

    • 군산 고교 교사 5차례 피소 끝 '혐의없음' 종결… "악의적 신고 처벌해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향한 악의적인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다시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생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처분을 내렸으나 학생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고, 동시에 교사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강요와 부탁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검찰은 2024년 11월 교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학생 측의 항고도 기각했다"며 "법원 역시 학생 측의 행정소송을 각하해 교보위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요구안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교육활동 중 금지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거짓·조작 진술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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