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창군, 군민 실질소득 높이고 생활여건 개선 앞장



2024년 갑진년 새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기치로 군민 소득향상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가계부담이 큰 상황에서 ‘실질적인’ 소득높이기와 ‘맞춤형’ 생활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고창군의 ‘실질소득 향상·생활여건 개선사업’을 2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상_농업 소득향상 ‘부담은 낮추고, 부가가치는 높인다’
 

“대한민국 농촌 3대 현안과제(소득, 일손, 복지)를 고창군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25일 고창군농업인회관 준공식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의 축사다. 그만큼 민선 8기 고창군정의 농업소득 향상은 간절하다.

올해 고창군의 농업 소득향상 사업의 핵심은 ‘농가부담 낮추기’와 ‘농업 부가가치 향상’으로 압축된다.

먼저, 162개 농업보조사업의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면서 농업인 불편 해소에 나섰다. 농업인인 기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7~8종의 서류대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 플랫폼’을 구축해 2027년까지 총사업비 290억원을 들여 고창군에 저온저장고 20동과 절임배추 가공시설을 만든다. 배추, 무, 고추, 양파, 소금 농가의 판로확대는 물론, 2차 가공산업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안정적인 수급조절까지 가능해진다.

특히 매년 이상기후로 시름이 깊은 지역 농가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강화됐다. 올해부터 ‘고창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조성액 5억원)’을 본격 운영해 농촌경제를 지탱할 최후의 보루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농가 재해보험을 자부담을 취임 후 매년 5%씩 줄여 2022년 20%에서, 2023년 15%, 올해 10%까지 낮아졌다. 소농(경작면적이 5000㎡이하) 직불금의 단가도 기존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00명의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해 일손을 도왔고, 올해는 법무부로부터 16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입국허가를 받아냈습니다.

3월에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준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좀 더 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하_생활여건 개선 ‘맞춤형 지원으로 군민 행복실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폭넓은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모든 군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특히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상 농민, 어민, 다문화, 청년 등 다양한 계층별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

2024년 고창군의 최우선 생활여건 개선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2월 설맞이 한정으로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고, 할인율도 지류 10%, 카드 15%까지 할인율을 상향하여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고창사랑상품권 판매액이 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구입 후 3개월 이내 대부분 소비가 이뤄져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가뭄 속 단비로 자리잡은 ‘소상공인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도 기존 3000만원 한도, 5%이차보전사업에 더해 5000만원한도 1년거치 4년상환 3%이차보전사업을 추가로 확대 시행하여 좀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은 고금리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면서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도 마련됐다. 화재에 대한 지원금액은 주택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인 경우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70%미만 소실)인 경우 500만원 ▲부분소(10%이상~30%미만 소실)인 경우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고창’을 위한 여러 사업도 추진된다.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가 확대 지원된다. 올해는 결혼 3개월 이내 예비부부와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진 보건소 산전 건강검진은 주민등록상 고창에 주소지를 둔 예비맘에게만 지원돼 왔었다.

이에 더해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한 부모급여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1세 아동 부모급여는 기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부터 지원단가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됐다. 신혼부부·청년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2%내 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이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월 최대 20만원)’ 등이 시행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드론 방제와 농기계 임대사업, 스마트팜 확대 등을 통해 고된 노동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력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군민의 삶 구석구석 전해지는 한 해를 만들겠다”며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完)

/고창=조종옥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