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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1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방침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로 발생 중이고 감염경로 등의 조사비율이 18.3%로 여전히 높지만, 장기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 및 국민 피로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또한 중증과 위중 환자 치료병상 등 의료여력이 개선된 점도 단계 완화 조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10월 12일 이후에도 유지하고 그 외 분야는 방역 조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따라서 전북도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되,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및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나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허용했다. 스포츠 행사 역시 무관중 경기에서 관중 수를 수용가능 인원 30%로 실시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허용 인원 최대 50% 이내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이외에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 가운데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수칙이 추가된다.

PC방이나 영화관,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토록 권고한다. 전북도는 지자체별 방역 조치 대상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소모임, 식사 제공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다.

아직도 세계는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서구와 남미 등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확진자들이 널려 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확진이 되었다가 치료 후 복귀한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 사회 역시 1단계로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코로나19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다.

이제 코로나19 발생 전과 이후의 생활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개인위생의 철저한 방역 대비 점검은 물론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을 때도 생활 방역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한때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행정명령으로 다시 변경되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혼란을 겪었기에 이번 1단계 완화 조치라고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지침을 어기거니 개인위생을 예전처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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