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퇴직금을 연금으로 장기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 안정적인 경제기반 마련 차원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을 10년 이하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현행 30% 에서 50%로 확대하고 10년 초과 시에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일 경우 감면율을 90%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퇴직금 전체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받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장기 연금수령이 활성화되면 국민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3 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 중 장기 연금수령을 택한 비율은 10.4% 에 불과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대폭 낮춤으로써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