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산업체 집단급식소 4주간 특별점검
    • 전북도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7월 3일까지 4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분야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시 급식 인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제외 대상인 1회 급식 인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행위 ▲식품의 보존 기준·규격 위반 행위 ▲영양사·조리사 의무 대상 고용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의 보존 기준·규격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하절기를 맞아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위생 단속을 통해 대형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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