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주거 안정책 시행
    •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 최대 460만원 지원
      -공공임대 외 민간주택 이주 시에도 이사비 지원 확대
    • 전북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보호망을 구축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사비 지원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시에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 원의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북자치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보다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지원 절차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2024년 234명, 2025년 28명(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정소민 기자
    Copyrights ⓒ 전북타임즈 & jeonbuktimes.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전북타임즈로고

회사소개 | 연혁 | 조직도 | 개인정보보호,가입약관 | 기사제보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5499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77 (진북동) 노블레스웨딩홀 5F│제호 : 전북타임스│ TEL : 063) 282-9601│ FAX : 063) 282-9604
copyright ⓒ 2012 전북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bn880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