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시기3지구·연지5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토지 경계 정비와 맹지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4일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시기3지구(정다운요양병원방송통신대 정읍학습관 일원)와 연지5지구(IC사거리 구 소방서 일원)의 토지 소유자·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재 토지 이용 실태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며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맹지 해소, 도로 접속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진행하며 토지소유자들과의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경계 분쟁이 해소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2개 지구 1633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3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3-539-53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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