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봄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4월 4일까지 대형마트·수산물 유통업체·음식점 등 60곳 대상
      -20개 품목…수족관 내 생선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7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소비 증가 수산물을 취급하는 대형마트,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 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 지도 및 교육과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 수산물은 총 20개 품목으로, 수족관에 보관·진열된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 또한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요 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래내역 비치·보관 여부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및 혼합 판매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적발 시 원산지 미표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도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행위 발견할 경우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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