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19일 성명을 내고 "도시의 산소 공장이자 공기청정기이며, 도심 속 생태 보고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덕진공원 건지산 일원에 추진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소중한 땅을 전주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단체는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 부지 해제를 막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불가피한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20년이라는 긴 유예 기간 동안 공원 부지 매입에 소극적이었던 전주시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이제 와서 시민의 소중한 녹지 공간이 특정 민간사업자의 개발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건지산 일대는 전북대 학술림의 울창한 숲, 힐링 공간 편백나무숲과 오리나무 군락, 수달이 사는 생태습지로 거듭난 오송제, 당장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도 손색없는 백로 왜가리 서식지, 천년의 역사가 담긴 덕진연못과 조경단, 전주생태동물원, 체련공원이 둘레길로 이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맹꽁이와 낙지다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까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도심 속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의 대표 도시공원인 건지산에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한 뒤 "이 사업은 건지산의 자연경관과 녹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일조권 침해 등으로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고 나아가 특정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난개발 특혜 사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우려했다. 첫째, 돌이킬 수 없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자연경관 녹지 훼손 초래다.
개발 예정지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건지산, 오송제, 체련공원과 인접한 도심 속 생태 보고로 이곳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핵심 생태 서식지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고 주변 산림 및 습지 생태계의 단절을 초래해 생물다양성을 크게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다시말해 도시 숲의 경관과 생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자명하고 '숲세권 프리미엄'을 내세워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전주시민 모두의 자산인 자연을 사유화하고 환경 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둘째, 심각한 주거 환경 악화와 교통 혼잡 유발이다.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근 기존 아파트 및 주택 단지의 일조권을 침해하고, 건지산과 덕진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조망권이 고층 건물로 인해 가려져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고 덕진공원-건지산 일대는 현재도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며, 방문객들은 주차 공간 부족을 불편 요소로 꼽고 있는데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폭증하고, 출퇴근 시간 및 주말에 극심한 교통 혼잡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
셋째, 공원의 사유화와 공공 기능 상실 우려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 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아파트 입주민만을 위한 '사적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를 특정 집단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우려다. 시민들은 대규모 아파트보다 '치유의 숲'과 같은 자연 친화적 공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사업이 어떤 규모로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제안서 검토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등 협약체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시민 의견 수렴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넷째, 과도한 개발 비율과 특혜 의혹이다.
민간사업자는 법정 최대치에 육박하는 29.9%의 개발 비율로 아파트 건설을 제안했는데 이는 공원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개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관련 사업자는 2017년 약 140억 원에 매입된 공원 부지를 지난해 880억 원대로 토지를 팔고 사는 '자전거래'를 시도했다는 것. 이는 부지의 지가를 높여 민간 특례 아파트 사업을 유리한 조건에서 끌고 가려는 '땅값 부풀리기 꼼수'로 해당 부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포함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도심 숲의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와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 투입 없이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와 특혜에 기반한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특례사업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전주시가 특정 사업자의 사익이 아닌, 전주시민 전체의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시공원이 시민 모두의 숲으로 보존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