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명의 대여' 여전… 4대 보험 확인 의무화 목소리
    • 재직증명서만으로 선임 가능. 실근무 여부 확인 어려워 제도 보완 필요 지적

    • (1)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기술자들의 이른바 '명의 대여'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현행 절차를 악용해 실제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기술자가 자격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각종 문제점과 대책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술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최대 5곳으로 제한해 명의만 빌려주는 형식적인 선임을 방지하고, 실제 현장 중심의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기술자들이 다른 업체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도 별도의 유지관리업체에 자신의 자격을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유지관리자로 선임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선임 신고 과정에서 실질적인 근무 여부를 확인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유지관리자 선임 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술자가 실제 해당 업체에서 상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직증명서는 발급 자체가 비교적 쉬운 반면 실제 근무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기술자의 실제 소속 회사와 근무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명의 대여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자 1인당 관리 건축물을 5곳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유지관리를 하라는 취지인데, 명의 대여가 계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임 단계부터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가 통신 장애 예방과 정보보안,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과 직결되는 만큼 형식적인 선임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선임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4대 보험 가입 확인 등 객관적인 검증 방안을 도입해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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