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어업을 근절,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불법어업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주관으로 도와 3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도 어업지도선 1척과 시·군 어업지도선 3척, 어업감독공무원 20여 명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선의 불법조업 ▲허가 외 불법어구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타 시·도 어선이 전북 해상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하는 도계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한편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많은 시기로 불법어업 발생 우려도 커지는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증강해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