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종사자들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법이 시행되면 약 19만 5천 명이 새롭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단기 계약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산업종사자도 당연 적용 대상이 된다.
문화예술 현장에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미술가, 무대에서 연기하거나 공연하는 배우·가수·연주자·무용수뿐 아니라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음향·영상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도 함께 일하고 있다. 이들 역시 작업 중 추락하거나 장비를 옮기다 다치는 등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단기 계약과 프리랜서 중심의 활동 특성 때문에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이 낮아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종사자들이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생계 부담을 홀로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은 채 직접 일하는 사람 가운데, 기존에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한다.
예술인뿐 아니라 기존에 예술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술·기획 인력 등으로도 보호 범위를 넓히며, 구체적인 적용 산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정하고, 보수액 신고와 보험료 납부 체계를 마련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 규모와 종사자의 보수·재산·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양측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오는 7일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을 수렴해 추가 개정안 발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무대에 서는 사람도, 무대 뒤에서 조명과 음향을 책임지는 사람도 일하다 다치면 보호받아야 한다”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치료비와 생계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