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법 실행 본격화… 2025년 특례 추진 가속
    • -131개 조문·75개 특례 중 53개 즉시 시행… 22개 특례 추진
      -지구·특구 지정, 조례 개정, 전문가 세미나 등 실행력 강화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 마련…제도 효과성 점검


    • 전북자치도가 2025년을 전북특별법의 실질적 실행 원년으로 삼고, 특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된 전북특별법의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 중, 실행 준비가 완료된 53개 특례를 본격 추진하고 2025년 이후 시행 목표인 22개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19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특례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특례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즉시 시행된 53개 특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후보지구 선정을 마친 지구·특구 지정 특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의 경우 올해 6월경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 산업지구 등 3곳의 지구 지정을 목표로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농업생산에 그쳤던 지역을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집적화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한 지역 농업분야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례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컨설팅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월 추진 점검회의를 열어 연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특례를 대상으로 기본구상용역을 진행하고 신규 특례 발굴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례 및 규제 완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협력해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지방분권·자치권 강화 ▲생명경제 거점성장 ▲도민 행복 증진 등 3대 목표와 30개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정책 효과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2025년은 전북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에 집중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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