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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여측 자리들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추진한 이 의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1997년 대광법이 시행된 이후 28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섬 지역 제외) 전북만 소외됐는데, 이 법에 전북도 포함시켜 달라는 게 지나친 요구이냐, 입법체계에 위반되냐”며 동료 의원들에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문진석 간사, 민홍철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동의했다.
현행 대광법에서는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와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북의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이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돼 광역생활권 구축가 정부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초 이 의원은 관계부처 설득과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당의 몽니에 가까운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 11일 교통소위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편 대광법은 민주당 뿐 아니라 국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른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여당 차원에서 반대할 명분도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배숙 의원안 대광법은 지난해 7월 발의돼 최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 같이 올라갔다. 조 의원은 발의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이도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지역 현안 법안 통과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전북권 최대 현안인 대광법을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훨씬 더 큰 예산이 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광법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도 TK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하다.
이춘석 의원은 “현행 대광법은 대다수 지역에 이익을 주면서 전북이라는 특정 지역만 소외시킴으로써 헌법에서 정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하며 “구토위를 거쳐 이제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전북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데 이번 기회에 올해를 ‘전북소외 철폐’의 원년으로 삼자”고 강조했다./서울=김영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