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28일 ‘2025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사용료 감면 등 총 17건의 안건을 다뤘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유호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공무원과 더불어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실효성과 공익성, 지역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의회는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확충,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까지 다양한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토지·건물의 취득을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심의한 안건 가운데 1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4월 열리는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의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유호연 부시장은 “공유재산심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유재산이 공익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