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불법소각 줄이고 미세먼지도 ↓

    • 정읍시가 농촌 지역의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이후 발생하는 가지, 고춧대, 콩대 등을 태우는 대신, 파쇄 처리하도록 유도해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사업의 실행 주체로 정읍시농촌지도자연합회를 선정하고, 지난 3월 28일 실무 교육을 마쳤다. 본격적인 현장 처리는 4월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농촌에서는 관행적으로 논·밭두렁에서 영농부산물을 소각해왔지만, 이로 인해 산불 위험이 커지고 농업에 유익한 곤충까지 사라지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불법 소각은 익충 피해가 해충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가의 부담을 덜고, 불법 소각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과 맞물려 지역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굵기 3cm 이하의 영농부산물을 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모아둔 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시 관계자는 “환경과 농업이 함께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영농부산물 처리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소각 없는 농촌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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