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 실무협의를 도청 중회의실에서 31일 논의했다.
실무협의에는 '지역안전지수인 각 시도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총 6계 유형 향상 추진,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협력,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각 수요기관에서 요청시 별도 방문교육을 도에서 진행하는 등의 7개 안건이 다뤄졌다.
이날 전북자치도, 전북경찰청,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경찰 개요를 살펴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18조~제27조에 의해 지난 21. 7. 1. 전국 시행됐다.
자치경찰 지휘체계는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지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게된다.
여기에 자치경찰위원회 기능에는
1. 자치경찰사무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
2. 자치경찰사무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 관련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임용에 따른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 이외 필요한 협의ㆍ조정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 위한 경찰청장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한 경찰청장과 협의
16. 국가경찰위원회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 이외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 중요시 인정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역활을 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자라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 교통사고 분야와 범죄 분야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시책 홍보와 체험부스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 간 보이스피싱 예방 협업 방안 발굴과 홍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청소년 등 맞춤형 예방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등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용 차량 지원 방안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 제작 예산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신일섭 사무국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