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 헌재 국회와 尹측에 통보...... 선고 당일 생중계하기로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라면서 헌재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한 선고기일 통지문을 공개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었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또 헌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뒤 38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 결정을 하게 된다. 만일 탄핵 기각이나 각하 등으로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낸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모두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일인 지난 2월 25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인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정치권에서 헌재의 결정이 인용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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